충북도는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추석연휴가 장기간 계속됨에 따라 도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을 10월 10일에서 13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한 경우 징수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이번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조치는 장기간 추석연휴가 끝나고 지방세를 신고납부하는 데 있어 기간이 너무 짧아 납세자가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다.

아울러, 9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주택분·토지분)도 토요일(9월 30일)과 임시공휴일 지정(10월 2일)에 따라 추석연휴 다음날인 10월 10일(화)이 납부기한이 된다.

특히,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재산세를 납기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연장된 기한내에 반드시 납부할 것을 충북도 관계자는 당부했다.

추석연휴 중에도 위택스(wetax,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편리하게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충북도 김태선 세정과장은 “이번 신고납부기한 연장조치는 장기간 추석연휴를 앞두고 도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납세자 위주의 적극적인 지방세 납세 편의를 제공하여 납세자와 소통하는 세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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