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주철현)가 길어진 추석 연휴에 따라 지방세 납부기간을 연장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납부기간 연장 대상은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339억여 원이다.

먼저 매년 9월 말까지 납부하던 토지분과 주택분(2분의 1)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10월 10일까지로 연장된다.

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하는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와 종업원분 주민세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납부기간이 3일 늘어난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본인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위텍스(www.wetax.go.kr)나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세입통합 ARS(061-659-2700) 납부 시스템도 마련돼 있다.

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후 납부마감일에 많은 납세자가 몰려 전산 처리 지연 등이 우려된다”며 “가능한 추석 연휴 전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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