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10월 2일부터 18일까지 2017년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을 공모‧접수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대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일정 조직형태를 갖추고,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 유급근로자(1명)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 실현과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업체로 사업 내용의 우수성, 기업의 견실성 등에 대한 도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사업신청은 10월 18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및 시‧군 경제부서로 하며,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에서는 9월 25일 오후 2시 원주시에 소재한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3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사업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강원도는 현재 174개 사회적기업(인증 104, 강원도형예비 58, 부처형 예비 12)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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