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내 식품접객업소 및 축산물판매업소,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한 충남도 및 인근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8월16일부터 9월22일까지 49곳의 업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그 중 9곳의 업소를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규 위반혐의로 행정조치를 내렸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원산지 거짓표시, 원산지 미표시, 건강진단미실시, 위생교육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다.

특히 군은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 거짓표시 자체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어 형사 입건해 범법행위에 대한 여죄수사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증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이번 접객업소 등의 원산지표시 및 식품안전 먹거리 특별단속을 실시한 이후 수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로 부여 이미지를 제고하여 관광객과 군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세계유산도시 부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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