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25일부터 29일까지 관내 산업·농공단지 입주 기업체 등 관내 기업체 약 340여 곳의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루 2시간씩 ‘인사·노무 관련법실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고용노동부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사업비 6백여만 원을 투입해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여건 상 노무사를 고용할 수 없는 영세 사업장에서 관련 법령 등을 알지 못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지역 내 노 ․ 사 관계 안정화 및 노 ․ 사 간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25일에는 청산면사무소, 26~27일에는 읍 다목적회관 소회의실, 28일에는 이원면사무소, 29일에는 동이면사무소를 순회하며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지역 실정과 기업환경을 잘 알고 있는 옥천군 출신 임성진 노무사가 순회 교육에 나선다.

임 노무사는 기업체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등 인사·노무 관련 법령과 국내 노 ․ 사 간 쟁점인 통상임금에 관해 실무자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사례 중심의 깊이 있는 교육을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관계 법령을 몰라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신뢰성 확보를 통해 노 ․ 사 간 화합과 상생의 길을 다지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내년에는 노조위원장과 사무국장 등을 대상으로 노무 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사화합의 안정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옥천군은 2015년 괴산군에 이어 도내 두 번째로 관내 공장등록업체 400여 곳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근무환경, 임금수준, 복지실태, 직장 만족도 등 전반적인 노동실태를 파악하는 ‘노동환경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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