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충남지역 관할 먹는샘물 제조업체인 ○○음료의 충청샘물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최초 9월 8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충남도는 이에 즉시 해당 업체를 지도 점검하여 민원 발생 제품 등 4건을 수거하고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해당 업체의 문제가 된  제품수를 회수·판매 중단 조치토록 권고하였으며, 그 후 추가적인 민원 접수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한 재차 제품수를 수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17.9.14, 5건).

1차로 수거한 4건의 제품수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17.9.21,) 먹는샘물 제품수 수질검사 50항목 중 심미적 영향물질 중 하나인 냄새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였고 다른 건강상 유해영향을 주는 물질은 수질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차 수거한 5개 제품수에 대한 금일 수질검사 결과(17.9.22)도 4개 제품수에서 냄새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에 충남도에서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 결과에 근거하여 문제가 된 충청샘물 제조업체인 ○○음료에 대해 기 권고해 온 대로 제품수를 전량 회수·판매 중지를 이행토록 즉시 강제명령 조치를 내릴 것입니다.

또한, 해당업체에 대하여는 청문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참고로 해당업체에서 8.1일부터 9.6일까지 제조하여 유통 중인 생수를 495,000개 중 336,182개를 회수하였습니다.

금번 민원 발생 제품수의 수질 부적합 원인은 원수의 문제가 아닌 PET 공병 용기로 판단됩니다. 이에 해당 업체에서 사용 중인 용기의 재질시험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강력한 후속조치를 통해 생수의 수질 안정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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