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018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이 2011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만6세 아동과 조기입학 희망아동(만 5세) 및 전년도 미취학아동(입학연기, 유예 등)이라고 밝혔다.

취학통지서는 동주민센터에서 10월 1일 기준으로 취학대상 아동을 조사해 오는 12월 20일까지 각 가정에 배부할 예정이고, 조기입학과 입학연기를 희망하는 아동의 보호자는 관할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만약, 입학연기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아동의 보호자는 배정된 학교에 취학 유예를 신청할 할 수 있으며, 취학 유예를 신청한 아동과 보호자는 학교에 설치된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유예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2018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취학업무를 추진하며, 각 학교별로 2018년 1월 4일에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을 실시하고, 3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 입학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2018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미취학 아동에 대한 취학독려가 강화된 만큼 취학대상 아동을 둔 보호자는 아동의 입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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