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경찰서(서장 류재화)는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관내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예방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사회적 약자 보호 추진활동의 일환으로 9. 1.〜9. 30. 까지 실시하고 있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집중 단속기간” 운영에 따라 관내 주요 다중이용시설인 옥천역, 시외버스터미널, 옥천체육센터 등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중점으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점검을 하면서 화장실 출입구에 “남의 몸을 몰래 찍으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경고 스티커를 부착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옥천경찰서 류재화 서장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는 한번 영상이 유출되면 피해를 복구할 방법이 없어 더 무서운 만큼 앞으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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