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기존 산후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기존 산후도우미)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옥천군은 현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오는 10월부터 기준중위소득 100%(4인 가족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 137,073원 이하)까지 상향 확대해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한 예로, 첫째 아이 1명을 출산했을 경우 10일 동안 서비스 받는 비용이 890천 원이었다면 지원범위 확대 후에는 426천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 외에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이나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나, 결혼 이민 산모, 셋째아 이상 다자녀 출산 가정은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가능하며 신청서 및 소득확인서류 등을 갖춰 보건소 모자건강팀(730-2154)으로 방문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는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사 인력 확충으로 일자리창출 시너지 효과도 있다”고 말하며 “많은 출산가정에서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