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는 지난 20일 오전 9시 53분경 보은군 내북면 소재 단독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자 이웃주민들이 비치하고 있던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시도해 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최초목격자인 한 마을 주민은 주택입구 재래식 화장실에서 불이 나고 있는 것을 발견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이웃주민이 가지고 나온 소화기로 초기진화를 시도했으며 곧이어 도착한 119소방대원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자칫 주택 전체로 번질 수도 있었으나 이웃주민들이 침착하게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진화를 시도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집집마다 설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2017년 2월4일 까지 기존 일반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으며 그 후로 지어지는 일반주택에는 의무로 설치되고 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