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보령고용노동지청,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가 2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내 21개 중소기업과 함께 ‘일·가정 양립제도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도가 충남도 여성정책개발원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생활과 출산·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워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대답하는 사례가 많아 일·가정 양립제도의 정착이 출산율 향상에 직결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 결혼하지 않는 이유-일과 출산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워서 19.6%

※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직장생활과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워서 25.3%

이에 도는 점점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 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민관이 함께 인구절벽을 극복하기 위한 취지로 ‘일·가정 양립제도 실천 협약’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비용부담 및 인력확보 등의 문제로 공공부문과 대기업에 비해 일·가정 양립 제도 실천율이 다소 떨어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돼 의미를 더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참여기업은 유연근무, 정시 출퇴근, 자동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직장 내 어린이집 운영 등 5개 지표 중 1개 이상을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도는 일·가정 양립제도 조기정착에 힘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충남신용재단 보증 시 보증료 0.1% 감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평가 시 우대 등 행·재정적 지원을 맡는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및 천안·보령고용노동지청은 각 기업에 일·가정양립에 필요한 컨설팅 및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는 참여기업에 대해 출산장려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도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 일과 가정이 양립하고 남녀가 함께 아이를 양육하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도내 모든 기업에 확산되도록 협약 참가 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가기로 했다.

남궁영 행정부지사는 “충남도는 이번 협약으로 도내 21개 참여기업이 일·가정 양립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일·가정 양립문화가 빠른 시일 내에 기업에 정착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 지속발전 가능하고, 활력이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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