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지난 9월 18일, 도청영상회의실에서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예비적사회적기업과 일자리창출사업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학계, 재계 및 경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는 총 23개 기업(신규지정 14개소,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9개소)을 심사하여, 예비사회적기업 14개소를 신규 지정하였고, 9개 기업에 48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진입을 준비하기 위해 지정한 기업으로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의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사회적 목적과 이윤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제3의 경제주체로,

‘예비사회적기업’은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와 같은 재정지원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며 공공기관 우선구매, 경영지원 등의 지원 받는다. 일자리창출사업에 선정되면 최저임금수준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받는다.

충청북도 이차영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신규지원으로 도내 사회적기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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