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내달 10일부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천시보건소는 현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이 사업을 기준중위소득 100%까지 상향 확대하여 예외 지원한다.

또한 다자녀가정(셋째 아 이상),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가정, 쌍태 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건강관리사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예외 지원은 9월 1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된다.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9월 현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서비스를 받은 출산 가정은 180여 가구로 이번 예외 지원으로 더 많은 출산 가정에서 산모의 건강회복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실(043-641-3204, 304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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