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장애인체전, 충북 ‘종합 1위’보인다

◆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폐막…8만 3,000명 방문

◆ 제천한방엑스포 입장권 사면 할인 혜택 ‘풍성’

◆ 세종‧충북지역 도시 침수, 통합물관리로 답 찾는다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 전국장애인체전, 충북 ‘종합 1위’보인다

제3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충북선수단이 종합우승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대회 4일째인 18일 현재까지 충북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뒤를 이어 경기, 서울 순입니다.

충북은 장애인체육의 절대강자인 2위 경기도와 큰 격차로 앞서 있어 충북이 안방에서 종합 1위 목표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8,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19일까지 닷새간 모두 1,295개 메달을 놓고 경기를 치릅니다.

◆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폐막…8만 3,000명 방문

2017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가 5일간의 행사를 마무리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엑스포에는 목표 관람객 5만 명보다 66%가 많은 8만 3,000여명이 입장했습니다.

또 1,200여명의 국내외 바이어가 방문해 1,272억 원의 수출 계약 실적을 올렸습니다.

특히 이번 엑스포는 해외바이어 초청국가를 동남아, 중동, 유럽, 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확대해 수출다변화를 도모했고, 이라크, 이스라엘, 알제리아 등 신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 제천한방엑스포 입장권 사면 할인 혜택 ‘풍성’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입장권 제휴할인 시설이 11곳으로 늘었습니다.

조직위는 올해 초 제천시 관광지 5곳인 리솜포레스트, 청풍리조트, 청풍문화재단지 등과 제휴할인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어 최근에는 단양군 관광지 5곳인 다누리아쿠아리움, 대명리조트, 고수동굴 등과 키자니아 서울·부산까지 모두 11개 주요 체험·관광시설이 제휴할인 협약에 참여했습니다.

참여시설별 할인 기간과 할인율 등 자세한 내용은 엑스포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종‧충북지역 도시 침수, 통합물관리로 답 찾는다

충북지역과 세종의 물 관리 일원화를 위한 ‘통합물관리 순회토론회’가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물 문제 해결은 통합물관리로!’를 주제로 그동안 분산 관리돼 해소할 수 없었던 각 지역의 물 관리 현안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토론회는 세종·충북지역의 물 문제와 전망, 통합물관리 추진방향 등을 주제로 4개 발표와 패널토의로 진행됐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지난 7월 충북 지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현재의 물 문제를 해결하려면 조속히 물 관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 충북 지역 OECD 기준 고용률 70.1%

충북 지역 OECD 기준 고용률이 70.1%로 전국 시·도 가운데 2위에 올랐고, 충북 지역 실업률은 2.1%로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활동 인구는 87만 9천 명으로 지난해 9월보다 1만 명 이상 늘었고 취업자 수는 68만 1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민선 6기 고용률 목표인 72%도 조만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충북915곳 신재생에너지사업선정

충북 6개 시군 915곳이 2018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55억원을 지원받습니다.

이는 사업 선정 규모면에서 전국 최대로 연간 천4백가구의화석연료 대체 효과와 2천332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자율합병 농·축협 자금지원 대폭 확대

충북농협이 영세한 농협과 축협 합병을 위해 자율 합병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자율합병을 추진하는 농·축협에는 시기에 따라 40억~100억 원의 무이자 자금이 지원됩니다.

특히 합병 특별추진 기간인 올해 말까지 합병 의결을 완료하면 50억~100억 원의 무이자자금이 추가 지원됩니다.

4. 청주 오송3산단 예정지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오송 3 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청주시 오송읍 궁평리와 동평리 등 10.2㎢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고시됐습니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022년 9월 19일까지 5년입니다.

이 기간에 토지를 거래할 때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 흥덕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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