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오는 21일 보은군 여성회관 1층 다목적실에서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이해를 위한 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의료급여수급자들이 제때 필요한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의료쇼핑,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의료급여 진료 절차, 의료급여 상한일수와 관련한 연장승인방법, 선택 병․의원제도 등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 교육을 통해 신규의료급여수급자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에게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방법을 안내해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도모한다.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주민복지과 통합조사관리계(☎540-3836) 또는 주소지 관할 읍(주민복지계)·면(복지민원계)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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