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서장 박찬형)는 지난 14일 오후 2시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 2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실시됐으며 관련 법령 개정 내용 안내 및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와 사용 방법, 피난 안내도 비치와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갱신, 소화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영업주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들을 위주로 교육을 진행했다.

다중이용업소 교육은 영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명의변경 등으로 영업을 이어 받은 사업장에 대해 영업주나 종업원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은 소방서 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교육이 가능하며 ‘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로 접속해 교육을 수료한 뒤 이수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소방서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부여소방서에서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예방교육팀(☎830-0263~4)로 사전 신청하면 된다.

이원 예방교육팀장은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이 신설 돼 내년 1월까지 모든 업소가 1회 이상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며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계인들은 꼼꼼하게 이수여부를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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