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다가올 추석 명절을 맞아, 도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300억원 조기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추석 명절 하도급대금 불공정행위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추석명절 하도급대금 불공정 행위 특별대책은 오는 9월18일부터 10월10일까지 23일간, 3대 중점대책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3대 중점대책으로는, 첫 번째 도 발주 건설공사 대금 300억원을 오는 9월 22일(금)까지 조기 지급하여 건설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추석 명절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로는 건설공사 대금이 적기 신속하게 건설근로자에게 지급 될 수 있도록 이행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기성·준공검사 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대가지급은 5일에서 3일로,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 수령 후 하도급대금에 대한 현금지급은 15일에서 5일 이내로 지급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세 번째로는 하도급 불공정행위 특별대책 상황실을 각각 운영한다. 강원도 홈페이지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및 추석명절기간 하도급대금 불공정행위 신고센터(033-254-2011)를 각각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김명선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건설공사 대금조기지급 등으로 건설근로자들이 행복한 명절을 보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사현장의 근로자 임금,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체불방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약자를 배려하는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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