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이제 빠르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전자계약시스템으로 한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신분증과 본인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받은 후 시스템에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이 완료되어 계약서 보관이나 실거래 신고 등이 불필요하다.

또한 계약서의 위·변조 방지와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기수수료 30% 절감, 0.2%의 금융우대 혜택 등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

부여군은 지난 13일 전산교육장에서 개업공인중개사 46명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종이서류 중심의 부동산거래 신고를 컴퓨터나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이용해 계약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용교육을 실시했다.

이전 부동산거래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해 군청 민원봉사과에 실거래 신고를 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등기신청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낭비가 많아 비효율적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자계약시스템 활용교육을 통해 공인중개사들의 충분한 이해와 관심을 확인하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을 빠른 시일내에 정착시켜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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