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지난 5월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라 본격적인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시행을 앞두고 최근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 등 16명을 대상으로 사전 모의평가를 실시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전문 기관의 평가를 거쳐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매우 우수와 우수, 좋음 등의 등급으로 객관화해 지정하는 제도로서,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고자 도입됐다.

이번 모의평가는 평가 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직접 평가기관으로 참여, 영업주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식품위생관리 등 평가항목 및 방법 등을 현장평가와 더불어 자세히 설명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위생등급 지정 받은 업소에는 출입검사가 2년간 면제되며,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이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군 관계자는 “위생등급제는 위생 평가와 관리를 통해 전체적인 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라며, “참여를 원하는 영업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mfds.go.kr)나 담양군 관광레저과 식품위생부서(☏061-380-3157)를 통해 영업자가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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