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가 자동차 상속자에게 6개월 내 이전등록을 당부했다.

자동차등록령에 따르면 자동차를 상속받은 상속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이전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경과한 경우 10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망신고 시 관할관청에서 상속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음에도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자동차 상속이전을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36건에 이르고 있다.

이에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는 가족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유가족들이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해 과태료 처분까지 받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 사망 시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에게 매월 상속이전안내를 해오고 있다.

이번 달에도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달 사망신고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61대에 대해 상속대상자에게 상속이전안내문을 발송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실의에 빠진 유가족들이 자동차 상속이전 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상속이전 안내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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