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소방서는 14일 신일동에 위치한 ㈜크라운제과 대전공장에서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크라운제과 직원으로 구성된 자체 소방대와 동부소방서 관계자 합동으로 이루어졌으며, 공기압축실에서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119신고방법과 인명대피 훈련, 자체소방대의 초기 진화에 이은 동부소방서 소방대원의 화재 진화 순으로 진행되었다.

훈련에는 소방차량 9대가 동원되었고, 소방공무원 31명과 자체소방대원 44명이 참여하였으며 관련법 규정에 부합하도록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의 화재초기대응능력 배양에 훈련의 중점을 두었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화재발생 초기 대응능력에 따라 인명과 재산피해 정도가 달라지는 만큼 실제와 같은 훈련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과 밝혔다.

한편,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같은 법률 제22조에 따라 근무자에 대하여 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방관서는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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