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909억원(36만865건)을 부과·고지했다.

시는 앞선 7월 정기분 주택 재산세 2분의 1(804억원)과 건축물 재산세(610억원) 등 1414억원을 대상자에게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나머지 2분의 1의 주택분 804억원과 토지분 1105억원이다.

올해 9월분 재산 세액은 지난해 9월 부과액 1804억원보다 5.8%(105억원) 증가했다.

성남시는 개별공시지가 3.3% 상승, 개별주택가격 2.25% 상승, 세 부담 상한 적용, 신축 주택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다. 오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추석 연휴로 인해 애초 납기보다 8일 연장됐다.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 소유자는 기한 내 고지된 재산세를 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과 최고 60%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스마트폰 고지서, 전국 모든 금융기관 ATM기,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하다.

이중 스마트폰 고지서로 납부하려면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NH스마트고지서’, ‘신한은행-네이버 스마트 납부’, ‘T스마트청구서’ 의 3가지 앱 중 하나를 선택해 설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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