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노동권익보호관’을 새롭게 위촉하고 취약근로자 등 도민에게 노동 상담, 인사노무컨설팅을 통한 차별 없는 노동 및 행복한 일터 실현에 나선다.

도는 1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공인노무사 15명에 대한 노동권익보호관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노동권익보호관은 시군별 1명씩 총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촉된 날로부터 2년간 무료상담에서 시작해 영세사업장 인사노무컨설팅 등에 참여하게 된다.

이날 위촉식에 앞서 도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대전충청지회와 ‘노동정책 확산·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차별 없는 노동,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실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노동상담, 노동권익교육 등의 사업 진행하고, 한국공인노무사회 대전충청지회는 공인노무사의 전문역량과 경험을 재능기부한다.

도는 올해 말 노동권익보호관 활동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 내년도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영범 도 경제통상실장은 “노동정책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권한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노동 상담·교육 등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노동권익보호관 역시 그러한 발걸음 중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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