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주철현)가 시민과 귀성객, 관광객 모두가 행복한 추석 명절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시는 추석 성수품을 대상으로 집중 물가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에도 나선다.

또 깔끔한 도시경관을 위해 공원과 녹지대를 정비하고 있고, 환경오염 예방 특별감시활동도 실시한다.

물가안정 ‘집중’…10월 10일까지 종합상황실 운영

여수시는 추석 명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이달 7일부터 10월 10일까지를 ‘추석 물가안정 및 시민 생활불편 해소 종합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물가안정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여름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으로 가격 인상이 예상되는 농산물 가격 인상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과·배·소고기 등 32개 성수품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물가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매점매석, 원산지표시 위반, 개인서비스 요금 부당인상 행위 등을 단속할 지도점검반도 운영한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 ‘특별지도’

여수시는 명절 수요가 많아지는 제수·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정착에도 나섰다.

시는 현재 지역 768개 제수·선물용 수산물 판매 도소매 업체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 수산물의 출하 전 안전성에 대해서도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특별지도는 시 자체단속과 전남도, 동부권 시·군, 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의 합동단속이 함께 추진되며 일정은 오는 25일까지다.

시는 수산물 생산·저장·거래 전에 유해물질이 검출 될 경우 출하회수 및 폐기처분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대형마트 등 과대포장 행위 집중 점검

여수시는 명절 선물용 제품의 과대포장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지역 대형마트 3곳과 영업면적이 500㎡ 이상인 유통매장 9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 명절 선물세트와 1차 식품 등이다.

시는 포장재질·방법 등을 점검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면 제조자에게 검사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규정 위반일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포장공간비율은 품목에 따라 10~35% 이내여야 하고 포장횟수는 1~2차 이내여야 한다.

추석 연휴 오염물질 불법 배출 ‘특별감시’

여수시는 추석 연휴 공공수역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특별 감시한다.

중점 감시 대상은 연등천·쌍봉천·상암천·중흥천·남수천 등 폐수 무단방류가 우려되는 하천과 폐수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이다.

시는 연휴기간을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시기에 맞는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추석 연휴 전인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사전 홍보·계도활동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점검을 유도한다. 또 시는 이 기간 전라남도와 특별감시반을 구성해 여수산단 환경오염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추석 연휴인 10월 3일부터 9일까지는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이 설치·운영된다. 시는 연휴 기간 산단 주변, 하천, 중점관리대상 사업장 주변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연휴 후 10월 13일까지는 장기간 가동중단 후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이 부족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기술지원에 나선다.

도심경관 정돈…공원·녹지대 일제정비

여수시는 추석 연휴 손님맞이를 위해 공원과 녹지대를 깨끗하게 가꾸고 있다.

시는 이달 한 달간을 집중 정비기간으로 정하고 4억8600만 원을 투입해 거북선공원, 도시숲, 주요도로변 녹지대 등 117곳을 일제히 정비하고 있다.

주요 정비 내용은 도로변 풀베기, 병해충 방제, 가로수 전정 작업, 수목주변 덩굴 제거 등이다.

시 관계자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귀성객과 관광객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여수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귀성객들이 따뜻한 고향의 정을 느끼고 관광객들은 풍요로운 여수를 즐길 수 있도록 분야별 명절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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