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주는 자치법규 일제 정비에 나섰다.

시는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해 시민에게 불편ㆍ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자율적으로 정비해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은 법제처가 지자체 조례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법령 소관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규제개혁 효과가 큰 조례를 선정해 발간한 사례집이다.

주요 정비대상은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에 필요한 용지환산계수 규정 △지하수 개발·이용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감경 혜택 △도로복구부담금납부기한 등이다.

시는 이 중 정비 대상 30건을 선정해 지금까지 24건에 대해 개정을 완료하고, 나머지 6건은 오는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친화성분야 12건의 조례에 대해서는 개정을 완료한 상태다.

시는 이번 규제 관련 조례 정비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원활한 투자 환경을 조성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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