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이달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야생버섯에 대한 관심 고조와 가을철 등산객 등 입산자 증가로 산림 내 야생버섯 불법 굴취․채취 행위가 성행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영동군의 조처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기간제근로자 및 병해충 예찰단을 활용, 소나무류 불법이동 감시와 연계해 단속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박래성 산림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지도 점검반을 편성해, 특별 기동단속을 펼친다.

주요 단속지역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 보호지역 △야생버섯, 산약초, 약용수 집단 생육지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지 및 산불피해지 △주요 등산로, 탐방로, 숲길 등이다.

단속대상은 △야생버섯류, 산약초, 희귀식물, 토석이나 입산물을 불법 굴ㆍ채취 행위 △멸종위기종, 관성식물, 소나무 등 입목의 굴ㆍ채취 및 훼손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행위 △산림보호지역의 행위제한 위반사항 등이다.

군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사유림 구분 없이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계도기간 설정 등 적발 위주보다는 인식 제고와 계도․예방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주민 이해부족으로 인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주요 등산로에 불법행위 금지 현수막을 설치하고 각종 교육·회의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산림 내 불법행위가 지속 발생되고 있다”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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