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9월 2017년 2기(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지역 내 등록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경유 자동차 24,082대에 대해 10억4백만원을 부과 고지하고, 아울러 체납분에 대해 독촉분고지서를 발부했다.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해 9월에 후납제로 부과하게 되며 올해 3월에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부과감면 대상자(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차 1대의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며 저공해자동차이나 유로5․유로6 경유차 또한 부과 면제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토)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납부 또는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하는 방법으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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