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9.8.(금)「강원도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2차 회의를 열고, 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 603명 중 171명을 전환대상으로 확정, 연말까지 정규직(이하 공무직)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7.27.부터 8.9.까지 14일간 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실태에 대한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총 603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학계 및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된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 두 차례 심의를 걸쳐 전환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다만,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60세 이상 고령자, 선수 등 특기활용자, 일시간헐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 432명은 현행대로 기간제가 유지된다.

한편, 이번 정규직 전환대상자는「강원도 공무직 등 관리규정」에 따라 

(정년보장) 만 60세까지 정년을 보장 받고

(보수 및 복지혜택) 호봉제 적용, 각종 수당지급은 물론,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복지포인트가 지급된다.

(변경) 명절휴가비 600천원 → 기본급 100%, 복지포인트 300천원 → 최소 800천원

(신규) 정근수당 기본급 50%, 급식비 130천원, 교통비 80천원, 가족수당 등

앞으로 道는

전환대상자에 대한 직무수행능력태도 등 전환평가와 결격사유조회 등 모든 행정절차를 12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자로 공무직으로 채용한다.

또한, 도는 이번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상시지속적 사무가 신규로 발생하는 경우 매년 정규직으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앞으로‘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관행을 개선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는 반드시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과

이번 전환에서 제외된 기간제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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