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9.8.(금)「강원도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2차 회의를 열고, 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 603명 중 171명을 전환대상으로 확정, 연말까지 정규직(이하 공무직)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7.27.부터 8.9.까지 14일간 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실태에 대한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총 603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학계 및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된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 두 차례 심의를 걸쳐 전환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다만,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60세 이상 고령자, 선수 등 특기활용자, 일시간헐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 432명은 현행대로 기간제가 유지된다.
한편, 이번 정규직 전환대상자는「강원도 공무직 등 관리규정」에 따라
(정년보장) 만 60세까지 정년을 보장 받고
(보수 및 복지혜택) 호봉제 적용, 각종 수당지급은 물론,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복지포인트가 지급된다.
(변경) 명절휴가비 600천원 → 기본급 100%, 복지포인트 300천원 → 최소 800천원
(신규) 정근수당 기본급 50%, 급식비 130천원, 교통비 80천원, 가족수당 등
앞으로 道는
전환대상자에 대한 직무수행능력태도 등 전환평가와 결격사유조회 등 모든 행정절차를 12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자로 공무직으로 채용한다.
또한, 도는 이번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상시지속적 사무가 신규로 발생하는 경우 매년 정규직으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앞으로‘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관행을 개선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는 반드시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과
이번 전환에서 제외된 기간제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