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입법예고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15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법 개정사항의 반영,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각종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규제개선, 개발행위의 계획적 개발 유도 및 모호한 운영기준 명확화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업지역 내 생활형숙박시설의 입지기준 완화, △자연취락지구 내 건축허가 범위 확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진입도로) 추가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시민 불편 및 기업 투자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 조례(안)은 청주시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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