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지난 7일 시청 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실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전 직원의 청렴의식을 확고히 다져 청탁 및 금품 등 수수를 근절시키고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마련됐다.

이날 청렴교육은 경찰교육원 공일환 경감을 특별강사로 초빙해 ‘청탁금지법’의 이해와 청렴실천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 등 3회에걸쳐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내용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우리나라 청렴수준과 국가경쟁력,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사회 전반의 변화된 모습, 공직자의 바람직한 가치관과 청렴 마인드 함양 등에 중점을 두었다.

또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다양하게 소개하고, 이에 대한 실천 방안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명절 선물 구입 등의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실생활의 고민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등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에 대해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청렴 교육을 통해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공직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등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