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주철현)가 9월 재산세(토지분·주택 2기분) 267억 원을 10만4381명의 납세자에게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공시지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지난해 대비 17억 원이 증가했다.

납부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소유자와 재산세액이 10만 원을 넘는 주택 소유자다.

재산세액이 10만 원을 넘는 주택 소유자는 지난 7월에 이어 세액의 절반을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주택분 재산세로 275억 원을 부과했다.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였으나,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10월 10일까지로 연장됐다. 납세고지서는 11일 발송될 예정이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본인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웹사이트(www.wetax.go.kr),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또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세입통합 ARS(061-659-2700) 시스템도 마련돼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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