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읍․면 담당자 및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업무 담당자 10명을 대상으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개정 사항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확대 개선에 따른 서비스의 조기 정착과 일선창구 업무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실시됐다.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개정 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 체납·연금가입유무 등 상속재산 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제도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신청과 재산조회 항목 추가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했던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가 정부서비스 통합포털사이트‘정부24’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또 재산 조회 항목에 군인연금 가입여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여부 및 대여금 채무 유무 등 4가지 항목이 추가됐다.

단, 온라인 신청은 사망신고 후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배우자와 자녀 등 1순위 상속인만 가능하다.

변은수 민원과장은“개정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해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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