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계란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도내 전체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9월 중 2회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9월 4일 부산에서 유통되던 계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 성분이 나옴에 따라 우선적으로 9월 15일까지 도내 시장, 식용란 수집판매업체 등에서 유통 중인 계란을 수거・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도내 전체 산란계 농장에 대한 수거・검사는 검사건수 증가가 부득이 9월 4일에서 6일까지 1회(115호)만 실시키로 하였다.

아울러, 부산에서 유통 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계란은 경남 양산과 경북 김천에 있는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으로 강원도 내 유입 가능성은 적으나 혹시 이를 구입한 소비자가 있을 경우 관할 축산부서 또는 보건소로 신고 한 후 구입처로 반품하면 된다. 부적합 판정 계란의 난각 번호는 ‘15058’과  ‘14제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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