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 이하 축평원)은 4일 세종시 본원에서 전국 각 지원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용역업체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축평원 인권경영 헌장 선언’ 선포식을 개최했다.

인권경영이란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을 말한다.

축평원은 이날 성별・학력 등에 대한 차별 없는 다양성을 존중하며 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임직원들의 실천 의지를 선언문에 담아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했다.

축평원의 인권경영 선언문은 기업들의 인권경영 실천을 위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의 10가지 운영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 △인권기준과 규범 존중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산업안전의 보장 △사업파트너 공정대우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환경보장 △ 소비자 인권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축평원 측은 인권경영 실현을 위한 세부 실천과제(자체 가이드라인)를 수립하고 임직원들과 공유함으로써 기관 내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축평원 백종호 원장은 “인권 보호와 존중의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해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사람 중심 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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