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2017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한표환 충남대 교수,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위원회는 불합리한 규제 심사와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 설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불합리한 규제 심사는 지난 7월 발굴한 35건의 규제 중 수용하지 않은 것들로, △자전거도로 개설 주체 민간 사업자까지 확대 △농어촌 민박 오수처리 시설 기준 적용 현실화 △다문화가족 이중 언어 환경 조성 사업 지침 개정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 사업 지침 개정 △공장 증설 승인 시 인접 토지에 대한 입지제한 완화 △복합민원처리과정에서의 공장 설립 승인 인·허가 지연 개선 △농어촌 민박 사업자 사업 승인 개선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관련 규제 완화 등 8건이다.

이 자리에서 한표환 공동위원장은 “주민과 기업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앞장 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앞으로도 주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을 건의하는 등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