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교체발급과 관련해 올해 8월 31일까지 교체가 완료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아직 교체하지 않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분들의 편의를 위해 교체기간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애초 안동시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가 적용되는 9월 1일부터는 기존 주차표지(사각형)를 부착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할 예정이었다.

안동시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신형 주차표지를 적용할 예정이오니,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주차표지를 반드시 교체하여 부착하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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