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대전고용노동청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정착을 위해 도내 법인택시 노사와 ‘산업안전 공동선언 실천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31일 천안시 5개 법인택시(신진운수, 금마운수, 우성택시, 상호운수), 태안군 3개 법인택시(이화택시, 안면택시, 태안운수)와 각각 산업안전 공동선언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안전사고 없는 일터 정착과 감정노동자 보호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천안과 태안에서 각각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김종성 도 일자리노동정책과장과 대전고용노동청 이강영 산재예방지도과장, 천안시 법인택시협의회 안상창 회장을 비롯한 각 회사 대표이사 8명, 전택노련 천안시지부 민도식 지부장을 포함한 분회 위원장 8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충남 노사민정 공동선언 실천사업으로 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나 안전사고 없는 일터 정착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실천할 것을 협약하는 것으로, 노사정이 협력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 발굴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근로자 건강관리체계 구축과 감정 노동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사업장 안전보건 협업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 매뉴얼 작성 보급, 교육 및 홍보 강화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한다.

천안시태안군 법인택시 노사는 안전의식 향상, 산업재해 예방, 안전사고 없는 일터, 감정노동자 가이드라인 준수를 통해 원하청 근로자가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근무하는 행복한 일터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

김종성 도 일자리노동정책과장은 “택시 근로자들이 안전사고(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손님들의 폭언 등 업무적 스트레스에 노출된 직종으로 노사정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일자리 창출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는 앞으로 올해 20여 개 사업장과 구체적인 실천협약을 추진해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필요한 조치를 다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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