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기류의 유통 및 소지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테러 및 강력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운영되며 자진신고 대상은 총포, 화약류(화약, 실탄, 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신고기간 동안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자는 원칙적으로 형사책임이 면제되고, 신고는 각급 경찰서 및 군부대로 하면 된다.유희정 서장은 “불법 무기류를 이번 기간 동안 자진신고하면 형사처벌이 면제되니, 처벌 때문에 신고치 못한 소지자는 자발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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