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018년도 자주재원인 지방세수를 1조 2,559억 원으로 전망했다.

도세: 10,890억 원(86.7%),  세외수입: 1,669억 원(13,3%)

2018년도 도세 징수 전망은, ‘17년도 당초예산(9,500억 원) 대비 1,390억 원(14.7%), ’17 징수전망(10,340억 원) 대비 550억 원(5.32%)이  증가한 10,89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동서고속화철도사업(춘천~속초) 추진, 강릉~원주 간 복선철도 개통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투자 수요 확대가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특수요인인 아파트 신축 15건 10,130세대 690억 원과 대형 건물 5건 110억 원 등 800억 원의 취득세와, 화력발전소 4기 가동율 증가(15%)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13억원을 반영한 것이다.

* 취득세 5,925억 원, 지방소비세 2,380억 원, 지방교육세 1,695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450억 원, 등록면허세 365억 원, 과년도 75억원 등

반면, 2017년 도세 징수 전망을 보면 당초예산(9,500억 원) 대비 840 억 원(8.84%)이 증가한 10,34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8동계올림픽 관련 대형 SOC사업과 경기도 광주~원주 간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 서울~양양 간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개선되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되어 세입이 증가 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수요인으로는 아파트 신축 5,798세대 210억 원과 대형건물 88건 345억 원, 대규모토지 70건 140억 원, 리조트 및 발전소 관련 등에 힘입어 세입이 증가 할 것으로 내다봤다.

* 취득세 5,525억 원, 지방소비세 2,350억 원, 지방교육세 1,640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410억 원, 등록면허세 340억 원, 과년도 75억원 등

세외수입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재산임대수입, 이자 수입 등 224억 원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 폐지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인 기타수입, 과년도수입, 과태료 수입 등 1,445억 원으로 분석했다.

강원도는 도세 1조원 달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시군과 공조하여 신세원과 탈루‧은닉 세원 발굴과 함께 적극적인 체납 징수정책을  추진하여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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