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시장 권영세)는 지난 25일 시청 소통실에서 의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다진료 방지와 질환별 의료급여일수의 적정수준 이용 등에 대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출석심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간 질환군별 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해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받아야하는 신청 건에 대해 신청자의 질환, 의사의 검토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심의가 이뤄졌다.

그 결과 연장신청 180건 모두 승인한 가운데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모두 2,183건을 의결해 의료급여수급자들이 병·의원 이용의 불편을 덜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원들은 수급자들의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이용 방법과 의료급여재정 악화에 대한 대책 방안들도 논의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모든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한편, 질환사유가 경증이고 외래진료로 치료가 가능한 질환임에도 고의적으로 단기 또는 장기입원이나 의료쇼핑 행태가 심한 무분별한 의료 이용자는 연장불승인 하는 등 심의를 강화하여 의료급여 재정안정화를 기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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