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8월 29일 ‘경술국치일’을 맞아 각급 기관‧단체와 가정에 조기 게양 운동을 추진한다.

‘경술국치’는 일제가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빼앗은 한일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공포한 1910년(경술년) 8월 29일을 일컫는 말이다.

이번 조기 게양은「대구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국치일을 잊지 않고 시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2014년 이후 네 번째로 추진하며,  각급 기관‧단체와 협조하여 시민사회로 점차 확산시킬 계획이다.

조기 게양 시간은 관공서, 공공기관 등은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며, 각 가정, 민간기업․단체 등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대구시 전재경 자치행정국장은 “경술국치일은 비록 치욕의 역사이지만 이를 기억하여 교훈으로 삼고,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을 기리는 마음으로 시민들께서는 조기 게양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술국치일 조기 게양 추진계획 ◆


1. 추진 근거

  ○ 대구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2014.05.20 공포)

2. 게양 장소 : 관공서, 각 가정, 건물 등

3. 게양 시간

  ○ 관공서, 공공기관 등 ⇒ 8. 29(화) 07:00 ~ 24:00까지

  ○ 각 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 8. 29(화) 07:00 ~ 18:00까지

                                 * 24:00까지 게양 권장

 ○ 가로기 및 차량기

    - 가로기와 차량기는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에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달고 있으므로 현충일, 경술국치일 등에는 달지 않음

4. 게양 방법 : 조기 게양

 ○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깃면의 세로길이)만큼 내려서 게양함.

    -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기관기, 새마을기 등)도 조기로 게양

     ※ 단, 외국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국가(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함.

     ※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의 길이가 짧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내려서 게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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