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은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출대상은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로,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의 말일까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점검결과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로 제출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산소방서는 자체점검 활성화를 위해 점검에 필요한 장비 15개 품목, 60여개를 구비하고 관내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무료로 대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금산소방서 예방교육팀(☎041-750-126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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