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해 취득세를 과세면제 또는 경감을 받은 후에 과세물건이 추징대상이 되면, 미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감면 통지서와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며, 안동시 또는 인접 시․군에 거주하고 직접 2년 이상 영농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선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고 있다.

특히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본인이 직접 시를 방문해 신고 납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 대행신고하기 때문에 취득자 본인이 지방세 감면이나 추징 발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기회가 없다.

이에 안동시는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경농민에 대해 지방세 감면 통지서와 추징 발생 시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해 미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신고불성실 산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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