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지도자 복지포인트제 도입,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이은 3대 시책의 하나로 도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이용 할인제도가 도입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9월부터 전국 최초로 도내 체육시설 이용료 10% 할인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은 도민의 생활체육 참여율 70% 달성을 위한 기반구축과 지난 6월에 개최된 2017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적인 개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국에 비해 건강․운동에 대한 관심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이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23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체육회 회의실에서 제주도체육회와 제주은행간 업무협약 체결 후 9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체육시설 이용료 10% 할인 지원사업은 도민이 도내 체육시설 이용시 제주은행카드(신용, 체크)를 이용하여 이용료를 결제하면, 카드사는 매월 카드이용대금 청구시 체육시설업 이용료의 10%(월 1만원 한도 내)를 공제하여 청구하게 되고, 할인된 금액은 월 1회 도체육회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체육이용시설에 따라 할인받을 수 있는 업종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대상 업종 및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자율업종 중 제주도체육회가 선정하여 은행에 통보된 생활체육과 관련된 업종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도체육회 (064-717-7141)로 문의하면 된다.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심층분석하고 개선 및 정착방안을 마련하여 도민들의 생활 곳곳에서 자연스레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스포츠복지 시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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