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22일(화) 그동안 특정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요진 와이시티 특혜의혹에 대해 △최초 협약의 문제점 △재검증·추가협약 체결을 통한 최초 협약의 위법성 치유 및 기부채납 명료화 △의혹과 관련한 잇따른 소송 및 수사결과 관련 공무원 무혐의 처분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이행을 위한 적극 대응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 대응의지 등을 담은 입장을 밝혔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요진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임 시장의 임기 말인 2010년 1월 체결된 최초 협약의 문제점에 있다”며 “현 시장 취임 직후인 같은 해 7월 고양시의회 및 지역 일부 시민단체들은 ‘1조 특혜설’ 등 최초 협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전반적인 재검증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외부 전문기관 및 시의원, 공무원, 관련 분야 전문가와 종합적 재검증을 실시, 고양시가 학교부지를 기부채납 받을 수 없고 학교를 직접 설립 또는 운영할 수 없다는 각종 법적 문제를 발견했다. 또 업무빌딩 규모와 공사비, 부지가액 등이 최초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추가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도 검증과정을 통해 드러났다.

전임 시장 시절에 체결된 최초 협약의 이 같은 총체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는 최성 시장 취임 이후 추가협약을 통해 △법적으로 불가능한 고양시의 학교설립 의무를 없애고 학교 운영주체를 상호 협의토록 규정한 최초 협약에 따라 휘경학원이 자사고를 직접 설립·운영 △설립 절차 미이행 시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해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근거해 업무빌딩의 규모, 용도 규정 △수익률 재검증 후 추가 공공기여 의무의 필수화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위법성을 치유, 기부채납을 명료히 했다.

그러나 시의 이 같은 추가적인 적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379억의 학교부지를 공짜로 넘겼다”는 시민단체의 허위 주장이 현수막 시위, SNS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살포됐으며 관련 공무원을 고발하는 등 소송이 잇따랐다. 이와 관련해 시는 “여러 차례에 걸친 경찰 및 검찰 조사 결과 관련 공무원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추가협약서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법적으로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일한 사항에 대해 관련 공무원이 재차 형사 고발되고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심각성을 전했다.

한편 지난 2014년 감사원 감사 결과 학교부지 변경 협약 과정에 의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들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징계 결정 처분 기관인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행자부의 회신문, 법원 판결문, 변호사 법률자문 등을 인용하며 ‘의회 의결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사법적 무죄에 해당하는 ‘불문’을 의결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추가로 요진개발 주상복합아파트 준공처리의 적법여부에 대해 “요진개발은 수십 차례에 걸친 고양시의 기부채납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준공 시점까지 기부채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입주민 등을 볼모로 준공을 밀어 붙였다”며, “이에 시는 공익과 사익(입주민)의 이익형량을 검토한 결과 기부채납 불이행으로 준공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입주민 등의 재산권의 피해가 중대하기에 적법하게 준공처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기부채납 실현을 위해 소송 결과를 토대로 한 향후 기부채납 이행방법과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 등을 담은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시는 “그동안 요진 Y-CITY와 관련해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수차례의 입장문 발표, 시민 대토론회 참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일부 특정 세력의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104만 고양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주는 한편 고양시 행정업무 수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고양시 Y-CITY 관련 법률자문단은 위와 같은 허위사실 적시에 대해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학교부지와 업무빌딩 등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은 기부채납을 실현시키기 위해 진행 중인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기부채납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도 끝까지 배상을 청구하겠다”며, “적반하장 식으로 협약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요진개발의 이중적인 행태를 절대 묵과하지 않고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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