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취업이민 자격변경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발표된 내용을 보면 취업이민 심사기준을 영어능력과 전공, 학력 수준을 점수화하여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영주권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현재 미국에서 취업조건 없이 영주권을 받는 NIW((National Interest Waiver)제도도 취업이민 카테고리에 해당이 되므로 이 변경된 규정에 적용을 받게 된다.

현재 캐나다 등 이민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중국은 작년부터 취업비자 심사에서도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 운영하는 사례로 판단해 볼 때 NIW 영주권 신청자도 능통한 영어실력 및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분야 전공자이며 석사이상의 학력 조건으로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이렇게 될 경우 현재 수속중인 NIW 신청자중 상당수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

NIW를 전문적으로 수속하고 있는 (주)캐프컨설팅 김왕기 대표는 “현재는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로서 국내 기업체(일반 제조업, 금융업, 컨설팅 등 서비스업)에 근무하는 NIW 신청자들도 모두 NIW 승인을 받아 주고 있으나, 발표와 같이 자격이 변경될 경우에는 현재 신청자의 절반 정도는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다고 해서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격변경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고, 이민법은 예고 없이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리 신청을 해서 자격변경 전에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고, 또한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도 재 입국 허가 승인 등으로 4~5년 정도는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제도도 있으므로 전문가의 종합적인 조언을 듣고 수속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NIW에 대한 신규 및 재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가 필요한 경우 ㈜캐프컨설팅에 문의를 하면 무료로 NIW 자격 심사를 해 준다.

동사는 NIW 수속을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무역협회와 할인클럽 제휴로 무역협회 회원사들의 해외법인설립 및 각종 비자 취득에 대해서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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