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서장 권주태)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랩핑을 이용한 홍보로 눈길을 끌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번 랩핑 홍보는 유동인구가 많은 예산터미널 대합실 주출입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랩핑 스티커를 부착해 자연스럽게 안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실시됐다.

랩핑 홍보로 군민들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내용을 자주 접하게 돼 아직 설치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어 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임재청 예방교육팀장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관심과 공감으로 안전의식이 널리 확산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설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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