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군수 홍성열)은 지난달 16일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주민의 재산세를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군은 7월에 피해 조사를 실시해 유실매몰 된 농경지 14.8ha의 토지 소유자 298명을 대상으로 의회 의결을 통해 재산세 감면을 시행할 방침이다.

조사에서 누락된 가구는 읍면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세부담 경감과 피해자의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해 재산세 감면안을 만들었다”며 “적극 홍보를 통해 누락되는 주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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