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의장 연종석)는 지난 22일 제1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증평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군의회 이동령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결식우려가 있는 지역아동의 급식지원을 위한 아동급식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급식지원의 대상 △급식지원의 신청권자 및 신청방법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방법 △급식업체에 대한 지원 및 위생·안전교육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증평군 아동급식 지킴이 운영 등 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동령 의원은“본 조례안이 제정 되어 결식우려가 있는 지역아동에 대해 보다 안정적인 급식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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