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에서 ‘살충제 계란’ 농가 2곳이 추가로 확인됐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는 동물위생소가 검사한 64개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19일 8종의 잔류물질에 대한 보완검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아산 초원농장(11초원)과 청양 시간과 자연농장(11시간과자연)의 계란에서 검출돼서는 안 되는 성분인 ‘플루페녹수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도내 살충제 성분 검출 부적합 계란 생산 농가는 모두 10곳으로 늘게 됐다.

도는 이번 2개 농가에 대해서도 계란 출하 중지 명령을 내리고, 보관 계란은 전량 폐기 조치했다.

도는 7개반 21명으로 전담반을 편성, 10개 농가에 대해 집중 관리를 실시하고, 일일검사를 통해 계란 출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농약 잔류물질 위반 행위 근절 및 규정 준수에 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살충제 부적합 농가가 보관했거나 시중에 유통시킨 계란 193만 5000개를 폐기했다.

시중에 유통시켰으나 회수하지 못한 79만 3000개의 계란은 추적 조사를 실시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 회수·폐기할 방침이다.

도는 이와 함께 지난 19∼21일 도내 마트, 제과점, 계란도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부적합 계란 유통 긴급점검을 병행해 실시했다.

도와 시·군 위생 인력 42명을 투입해 92곳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 도는 아산·태안 계란 업체, 논산·부여 지역 마트 등 10개 업체에서 부적합 계란 6313개를 발견해 전량 압류·폐기 처분했다.

도는 살충제 계란 시중 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 부적합 계란 발견 즉시 현장에서 압류·폐기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부적합 계란 유통 경로를 면밀히 추적해 소매점과 위생업소까지 점검을 실시, 도민 불안감을 해소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